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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08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C 전 2400평은 같은 리에 거주하던 D가 사정받았다.

이후 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선대인 E는 1958. 4.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자인 F가 E를 단독 상속하였으며, F는 2003. 1. 25.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G이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1. 4. 19. 접수 제5562호로 2011. 4.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선대인 E가 사정받아 원고의 부(父)인 F가 상속하였으며, F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H이 1974.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연천군 C 임야 2,380㎡에 대하여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H의 사망으로 그 자녀인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할 것임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선대인 E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조부인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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