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18398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 D 임야 139㎡(행정구역 변경 및 평방미터 환산으로 위와 같이 되었다)는 경기 양주군 E에 주소를 둔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59. 8. 27.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88. 11. 14. 위 토지에 관하여 1988. 10. 2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1990. 2. 10. 위 토지가 수원시 영통구 G 대 462.5㎡로 환지되었다

(이하 환지 전, 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통칭한다). 그 후 H, I, J가 순차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C가 2007. 6. 1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 2.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F는 1925. 5. 3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아들 K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K이 1990. 1. 14. 사망하여 그의 양자인 L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L이 2003. 10. 16.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A과 M, N, O(2004. 4. 2. 사망으로 그 남편인 P, 자녀들인 Q, R가 상속), S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F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후 순차로 원고 등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원고 등 그 상속인들의 공유 토지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