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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2750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포천시 B 전 2,959㎡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일제 강점기에 경기도 포천시 D 전 1,928평을사정(査定)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 토지는 E 전 1,033평과 F 전 895평(이하 위 F 전 895평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12.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만 면적은 평방미터로 환산되어 2,959㎡가 되었다). 라.

한편 사정명의자인 C이 1927. 9. 8. 사망하여 장남 G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G이 1954. 3. 28. 사망하자 G의 장남 H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H이 1985. 8. 23.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인 처 I, 자녀인 원고, J, K, L, M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H의 자녀로는 그 외에 N과 O이 있었으나 모두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여부, 토지 사정의 효력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사정명의인 C이 원고의 증조부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인 C은 그 주소가 다르므로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부인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갑 제2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C의 주소는 경기도 포천군 P(京畿道 抱川郡 P)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선대 C의 제적등본상 주소지는 경기도 포천군 Q(京畿道 抱川郡 Q R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S은 1914년 같은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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