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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14901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경기 연천군 G 전 15,759㎡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연천군 H 전 4,767평’이 같은 리에 사는 I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가 행정구역변경면적단위(㎡) 환산된 것이 ‘경기 연천군 G 전 15,759㎡’(행정구역이 ‘J면’에서 ‘K면’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고, 이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① ‘경기 연천군 L’에 본적을 둔 M은 1950. 7.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N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② N이 1969. 2. 15. 사망하여 장남인 O장녀인 P차녀인 Q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③ Q이 1976. 2. 5. 미혼인 채 사망하여 그의 형제인 OP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④ O은 1987. 1. 3. 사망하여 그의 처 R(R는 1992. 10. 20. 사망)자녀인 원고 A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⑤ P은 1997. 2. 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BCDE F가 그 재산을 상속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으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I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사정명의인 I과 원고들의 선대인 M이 이름이 한자(I)까지 같고, 원고들의 선대 M의 본적지가 ‘경기 연천군 L’이어서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I의 거주지인 '경기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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