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공주군 J에 주소를 둔 K는 1918년경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전의 토지인 경기도 파주군 L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부 멸실되었는데, 1967. 11. 27.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 피고의 할아버지인 M으로 소유자가 복구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1. 12.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M은 1982. 6. 20. 사망하였고, 1993.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K는 1928. 2. 22. 사망하여 K의 장남인 N가 K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N가 1960. 5. 31. 사망하여 N의 자녀인 O, 원고 E, F, G가 N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O가 사망하여 원고 A, B, C, D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들의 K의 재산에 관한 각 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3, 4, 5, 6,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K는 원고들의 선대(원고 E, F, G의 조부이자 원고 A, B, C, D의 증조부 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