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0. C 소유의 광주시 D 대 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원고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상에 빌라 신축을 시도하던 F은 2010. 10. 14.경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이용하여 원고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 명의의 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을 위조한 후 위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신청을 하였고, 원고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10. 18. ‘2010. 10. 15.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명의의 위 최선순위 근저당권은 2011. 11. 9.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신축되어 2011. 11. 9. 위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1. 11.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50397호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금액 20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2. 6. 25. 이 사건 주택에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이 사건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위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2. 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