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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8 2020고단5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무임승차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일단 위 지구대를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E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여 위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다시 무임승차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40경부터 2020. 2. 23. 00:20경까지 위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택시기사 편만 드느냐 가시나가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씨발놈아. 어이 임마.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꺼내어 이를 던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00:2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위 F의 얼굴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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