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29. 21:55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31에 있는 고 척 돔 구장 앞 도로 상에서, 택시 기사인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C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C는 112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고지 받자 위 택시기사,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순경 G,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벌 놈이, 씨 벌, 이 새끼야, 어 휴 씨 벌 놈 들이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22:15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내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모욕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조사 받는 과정에서 욕과 함께 소란을 피우다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왼손으로 F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순경 G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오른쪽 무릎으로 G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