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23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5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8:45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통고처분을 받았으니 벌금의 반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팔년"이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일 가량 구금되어 있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