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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4:08경 서울 종로3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택시에 승차한 후 잠이 들었다.

위 택시 기사는 피고인이 요청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수차례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04: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위 E은 위 택시로 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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