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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도 내리지도 않으니 도와달라는 택시 기사 D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씨발 새끼야. 저리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과 배로 위 E의 배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4, 1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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