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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2가합54277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94,282,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수보험계약 ⑴ 아래의 이 사건 원수보험계약 내지 재보험계약 당시 진세조선 주식회사는 키프로스 법인인 송가 벌커스 엘티디(Songa Bulkers Ltd., 이하 송가라 한다)로부터 선박번호 B, C, D인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의뢰받음과 아울러 그 선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그 선수금의 환급을 보증하였다.

⑵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08. 4. 30. 원고와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선수금 환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선수금 환급보증보험(Refund Guarantee Insurance, 이하 이 사건 RG보험 또는 원수보험이라 하고, 위 보험의 공동인수 회사를 참여사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원수보험의 간사회사는 피고이고, 참여사의 인수비율(RG발급에 따른 수익, 비용 및 책임 분담비율)은 피고가 60%, 원고가 10%,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10%,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였다.

⑶ 이 사건 선박 중 B의 보증금액(보험금액)은 미화 16,000,000달러, C, D의 보증금액은 미화 16,475,000달러이다.

피고는 진세조선으로부터 원수보험의 보증수수료 합계 805,850,643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그 인수비율 10%에 해당하는 80,585,064원을 지급하였다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9. 12. 29.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합병 전 법인을 제일화재라 한다,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9. 3. 5.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흥국화재라 한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그 상호 중 주식회사부분을 생략한다, 이하에서 달러는 미화를 뜻한다). 나.

이 사건 재보험계약 ⑴ 원, 피고를 비롯한 참여사들은 재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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