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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5231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2,638,350원 및 이 중

가. 8,139...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이하 ‘오리엔트조선’이라 한다

)는 2007. 9. 6. 독일법인인 자그 운터니먼 베타일리궁 게셀샤프트(Sag Unternehmens Beteiligungs Gesellschaft, 이하 ‘이 사건 발주자’라 한다

)와 180,000DWT급 벌크선 2척(선박번호 OSN-1015, OSN-1016, 이하 2척을 합쳐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

)을 1척당 미화 88,662,200달러에 건조해주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발주자는 선박건조대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으로 오리엔트조선에게 선박건조공정에 따라 5회에 걸쳐 각 미화 17,732,44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오리엔트조선과 오리엔트조선의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선수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5. 이 사건 발주자에게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발행하였다. 2) 피고와 원고는 오리엔트조선의 요청에 따라 2008. 1. 14. 선수금 환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보험(Refund Guarantee Insurance, 이하 ‘이 사건 원수보험’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인수(오리엔트조선의 의뢰를 받은 피고가 이 사건 원수보험의 80%를 인수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리엔트조선의 의뢰를 받은 원고가 인수하는 형태)하고, 같은 날 피고가 간사회사가 되어 국민은행에 이 사건 원수보험의 보험증권(Advance Payment Guarantee)을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원수보험에 대한 재보험 계약의 의뢰 1 이 사건 원수보험 체결 당시 피고는 국내 재보험중개인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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