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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8 2013나2010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 6. 14. 및 2007. 10. 22. 피고 B 및 C회사(C 이하 ‘C’이라고 한다), D회사(D 이하 ‘D’이라고 한다)와 13,000DWT(재화중량 톤수, Dead Weight)급 화학제품운반선(Chemical Tanker)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선박건조계약(Shipbuilding Contract)을 체결하였고, 그 분할금['분할금(Installment)'인지 ‘선수금(Advance)'인지 표현에 관하여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아래 계약서 제10조 (f)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 인도전에 지급하는 선수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이하 ‘R/G’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주었다.

피고 B은 2008. 5. 28. C, D과 당사자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위 각 선박건조계약매수자 (인수자) 계약일 (인수일) 선체번호 매매대금 (달러)* 인도일 R/G 발급일 피고 B 2007. 10. 22. E 25,000,000 2010. 11. 30. 2007. 11. 28. C (피고 B) 2007. 6. 14. (2008. 5. 28.) F 25,000,000 2010. 2. 28. 2007. 8. 28. D (피고 B) 2007. 6. 14. (2008. 5. 28.) G 25,000,000 2010. 3. 31. 2007. 8. 28. 피고 B 2007. 10. 22. H 25,000,000 2010. 8. 31. 2007. 11. 28. 피고 B 2007. 10. 22. I 25,000,000 2010. 12. 31. 2007. 11. 28.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 미합중국 통화를 가리킨다.

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2) 대금 지급, 선박 인도에 관한 위 각 선박건조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에 대한 승인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5건 모두 같은 내용으로 건조자는 원고, 매수인은 피고 B, C 또는 D을 가리킨다. 3. 계약금액의 조정(Adjustment of Contract Price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조정된다.

본 항목에 의하여 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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