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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098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339,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5. 2. 1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1) 진세조선 주식회사(이하 ‘진세조선’이라 한다

)는 2007. 6.경 송가 쉬핑 프라이빗 리미티드(Songa Shipping Pte. Ltd.)에 ‘32,000톤급 벌크선 3척(선박번호 JS2019, JS2020, JS2021, 이하에서는 3척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1척당 미화 3,200만 달러에 건조해주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박발주자인 송가 쉬핑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지위는 2007. 8. 13.경 송가 벌커스 리미티드(Songa Bulkers Ltd.)로 양도되었다(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송가 벌커스’라 한다

). 2) 송가 벌커스는 진세조선에 선박건조공정에 따라 5회에 걸쳐 선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선수금 환급보증계약과 선수금 환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위 계약 체결 무렵 진세조선과 ‘진세조선의 송가 벌커스에 대한 선수금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은행은 송가 벌커스를 수익자로 하여 선수금 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발행하였다. 2) 피고,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제일화재’라 한다)는 진세조선의 요청에 따라 2008. 3. 20. 위 선수금 환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원고, 제일화재가 국민은행에 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수금 환급보증보험 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 Insurance, 이하 '이 사건 원수보험'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인수하였고, 피고가 간사회사(공동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자를 말한다

가 되어 이 사건 원수보험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피고, 원고, 제일화재는 이 사건 원수보험의 인수비율을 피고가 60%,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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