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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20 2011나60300 (1)
선수금환급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건조계약 및 계약상 지위 이전계약 체결 1) 주식회사 선우해운(이하 ‘선우해운’이라고 한다

)은 2006. 2. 2. 주식회사 동방조선(이하 ‘동방조선’이라고 한다

)과 동방조선이 케미컬 탱커선(선체번호 A,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 1척을 대금 미화 12,973,000달러에 건조하여 2007. 12. 30.까지 선우해운에게 인도하되, 선우해운은 위 건조대금을 계약체결일부터 인도일에 이르기까지 5회(1회 내지 3회차 분납금액은 건조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각 미화 2,594,600달러, 4회차 분납금액은 건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미화 1,297,300달러, 5회차 분납금액은 건조대금의 30%에 해당하는 미화 3,891,900달러이다

)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선우해운, 동방조선, B회사(B회사, 이하 ‘B회사’이라 한다)는 2006. 7. 19. 선우해운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B회사에게 이전하고, 동방조선은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계약상 지위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상 지위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선박건조자금 대출 1) 원고들은 2006. 7. 19. B회사과 이 사건 선박의 건조자금으로 총 미화 12,600,000달러를 대출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B회사으로부터 B회사이 현재 또는 장래에 ①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모든 종류의 권리 및 ② B회사을 수익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선수금환급보증 ‘선수금환급보증’이란 영문으로 'Refund Guarantee', 또는 ‘Advance Payment Guarantee'라고 표현되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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