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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6027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585,956원 및 그 중 862,713,356원에 대하여는 2011. 11. 30.부터, 나머지 346,87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수보험계약의 공동인수 1) 주식회사 지오해양조선(이하 ‘지오해양조선’이라고 한다

)은 2007. 6. 22. 네덜란드 법인인 WS Tankship V B.V., WS Tankship VI B.V.(이하 ‘이 사건 각 발주자’라고 한다

)로부터 각각 선박번호 GMS-106호, GMS-107호인 선박(이하 각 ‘106호 선박’, ‘107호 선박’이라고 한다

)의 건조를 의뢰받았는데, 위 각 발주자는 지오해양조선에게 선박이 완성되기 전에 건조대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하면서, 추후 지오해양조선의 귀책으로 선박을 인도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사고 발생 전에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오해양조선에게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선수급환급보증서를 요구하였다. 2) 이에 지오해양조선은 피고에게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발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선수금환급보증보험(Refund Guarantee Insurance, 이하 ‘이 사건 원수보험’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간사회사, 원고가 참여회사가 되어 공동으로 인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2008. 3. 3.경 피고가 간사회사로서 확보할 재보험에 관한 ‘Risk Details’(갑 제8호증의 2)를 원고에게 발송하고 원고의 원수보험 인수비율을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Risk Details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SECURITIES: S&P A- or above, details to be continued upon firm Order (재보험자: S&P 신용등급 A- 또는 그 이상, 세부사항은 최종 청약 후 확인) A MD/CPCU B 3) 원고는 2008. 3.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원수보험 중 원고의 인수비율을 40%, 그 중 원고의 순보유율을 4%로 하며, 36% 출재 해당금액은 피고가 기확보한 재보험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갑 제9호증 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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