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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810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7:00 경 제주시 B 아파트 106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주점에서 알게 되어 피고인의 초대로 놀러온 피해자 C( 여, 48세) 가 이제 집으로 가겠다는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곁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2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날 밤부터 2017. 1. 30. 새벽 경 사이에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서 보내겠다 “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1. 30. 20:00 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E 대화내용 분석)

1.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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