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며, C 노래방협회 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감금 2013. 8. 30. 03:30경 서울 광진구 E 지하1층 ‘F’ 상호의 노래연습장 VIP룸 내 손님으로 들어간 피해자 G(39세), 피해자 H(37세)은 불상의 접대여성 2명과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 G이 의자 위에 올려 둔 지갑 안에 오만 원권 6매가 없어진 것을 알고 함께 있었던 도우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은 "내가 강력반 형사다, 너희들 한번 혼나봐야겠다, 이 새끼들 상습범이구만, 직원들 부른다"라며 전화를 하면서 자신이 아는 성명불상의 지인 3명을 불러 문을 잠그라고 지시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약 30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04: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사 K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사 J의 얼굴 부위를 왼쪽 팔부위로 2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G,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