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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5 2017고합16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피해자 C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중 감금 피고인은 2015. 1. 중순 경 안산시 D 빌라 101호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따져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를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부수었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0회 때린 뒤, 옷 방문을 잠가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고 현관문을 잠근 채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로부터 6일 뒤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감시를 피하여 베란다의 문을 열고 도망가기까지 피고인은 6일 동안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 22:00 경 평택시 E 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여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고 몸부림쳐 반항을 하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6. 7. 21:00 경 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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