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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1.17 2012고단148 (1)
공갈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다방’에서, D과 E으로부터 피해자 F(50세)의 돈을 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다방으로 유인토록 하여 다방 구석 좌석에 앉히고 그 양 옆에 피고인, G이 앉고, H은 피해자 옆에 서서 감시하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E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당장 갚아라.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 나와 같이 있자. 다방 영업이 끝나면 여관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7: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위 ‘C다방' 및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하면 나가지 못한다. 돈을 갚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지인들에게 빨리 전화하여 돈을 마련하여 갚아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G, H은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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