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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 로서 카지노 도박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빌려 준 후 이를 변제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4. 8. 20:00 경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류하는 등 피고인들 전부가 2017. 4. 8. 09:00 경 이전 피해자를 감금하여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사전 모의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순차적 모의에 따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제 사건 경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D 와 피고인 E는 2017. 4. 8. 09:0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호텔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미리 예약 해 놓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모텔 101호로 데리고 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를 만난 후, 피고인 A, B, D, E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갚기 전 까지는 모텔을 나가지 못하도록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 자로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17. 4. 8. 18:57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해 자의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위 모텔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7. 4. 8. 21:52 경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위 모텔 근처 현금 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자 8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카지노에서 가서 돈을 따서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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