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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6가합546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에 대한 소 중 아래

2. 가.

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청구...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A건물 1개동 897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주식회사 상암피에프브이(이하 ‘상암피에프브이’라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피고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한화건설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B 2014. 3. 1. ~ 2015. 2. 28. 574,488,294 2 C 2014. 3. 1. ~ 2016. 2. 29. 467,046,557 3 D 2014. 3. 1. ~ 2017. 2. 28. 37,470,784 4 E 2014. 3. 1. ~ 2019. 2. 28. 599,341,365 피고 한화건설은 2012. 3. 2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상암피에프브이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한화건설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상암피에프브이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3. 12. 5.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한화건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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