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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5가합55541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A아파트 7개동 8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피고 한화건설’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화(이하 ‘피고 한화’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이하 ‘피고 화인파트너스’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 한화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한화건설은 2011. 9. 20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인천 남동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C 2010. 12. 21.~ 2011. 12. 20. (1년) 824,745,118 2 D 2010. 12. 21. ~ 2012. 12. 20. (2년) 824,745,118 3 E 2010. 12. 21. ~ 2013. 12. 20. (3년) 1,237,117,678 4 F 2010. 12. 21. ~ 2015. 12. 20. (5년) 618,558,838 5 G 2010. 12. 2.1 ~ 2010. 12. 20. (10년 618,558,838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 7. 사용검사를 받았다.

한편, 피고 한화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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