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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6가합530357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334,505,4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A 아파트 5개동 1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C조합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1. 5. 4. 피고 C조합과 사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E 2011. 5. 31. ~ 2012. 5. 30. 109,107,003 2 F 2011. 5. 31. ~ 2013. 5. 30. 272,767,508 3 G 2011. 5. 31. ~ 2014. 5. 30. 218,214,007 4 H 2011. 5. 31. ~ 2015. 5. 30. 163,660,505 5 I 2011. 5. 31. ~ 2016. 5. 30. 163,660,505 6 J 2011. 5. 31. ~ 2021. 5. 30. 163,660,505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5. 3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인도되었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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