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1,353,575,1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명시 A아파트 12개동 1,26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된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1. 9. 8. 피고 공사와 사이에 광명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2011. 9. 30. ~ 2012. 9. 29. 1,154,517,800 2 E 2011. 9. 30. ~ 2013. 9. 29. 1,154,517,800 3 F 2011. 9. 30. ~ 2014. 9. 29. 1,731,776,700 4 G 2011. 9. 30. ~ 2016. 9. 29. 865,888,350 5 H 2011. 9. 30. ~ 2021. 9. 29. 865,888,350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광명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9. 29.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