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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3:50 경 의정부시 시민로 80에 있는 센트럴 타워 경륜 장에서 B과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 남, 26세) 는 다수의 목격자가 피고인을 폭행 당사자로 특정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그의 좌측 무지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상해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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