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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233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17:30 경 양주시 C 아파트 103동 108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아버지 F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E의 오른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오른 팔 찰과상 등’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상해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뇌 병변 3 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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