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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34 경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중 양산시 C 소재 코카콜라 D 공장 앞에서 위 차량으로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32 세 )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약 30 분간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 운전석에 계속하여 앉아 있던 중 다음 날인 29. 00:10 경 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재차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고를 야기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느닷없이 발길질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6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공소제기되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범행 동기가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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