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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6고단2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2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 및 택시요금 지불 의사가 있는지 물었음에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에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E(47 세) 가 재차 인적 사항을 묻자 위 E에게 " 이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라며 우측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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