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5. 100만 원, 2011. 5. 29. 350만 원, 2011. 5. 31. 500만 원, 2011. 6. 14. 및 2011. 6. 30. 각 200만 원, 2011. 7. 7. 500만 원, 2011. 7. 13. 150만 원, 2011. 9. 15. 200만 원, 2011. 12. 5. 3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500만 원은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증여받았고, 설사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받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그 중 600만 원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2,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 6, 8, 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돈을 받을 당시 원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돈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회 송금액이나 송금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도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도박장에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