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나165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3. 피고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1,800만 원 외에 현금으로도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차용한 후 일수 방식으로 매일 50만 원씩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위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대여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은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는 일명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고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피고와 사이에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의 요구에 따라 권리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여했던 점, ③ 이후 원고는 위 도박장에서 ‘주방이모’ 혹은 ‘C이모’로 불리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