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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02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1. 총 2,800만 원, 2016. 3. 22. 100만 원, 2016. 3. 25. 180만 원, 2016. 3. 26. 500만 원 등 합계 3,58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8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는 3,58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 대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도박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타인에 대한 도박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방법으로 대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 금원 대여는 피고의 주장처럼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그 변제를 구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① 원고는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6. 3. 20.경 피고에게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대여방식에 대하여"제가 쓰는 통장이 인출한도가 600만 원이어서 제가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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