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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5나87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22.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원고, C, D 등과 함께 이른바 포커라는 도박을 한 사실, 피고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사실,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서 위 돈을 빌려준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은 위와 같은 불법의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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