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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12. 선고 2008누36793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868 (2008.12.03)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자료상이라 할 것이고, 거래업체들은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위한 명목상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5,2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95,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5,03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16,9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5,5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33,64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8,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7,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5행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고 한다) 를 '☆☆쥬얼리'로 고침

나. 제3면 제4행 마지막에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매입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아 2008. 1. 11.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를추가함

다. 제3면 제12행 '장○선'을 '장○순'으로 고침

라. 제4면 제18행 '보이는바' 다음에 (원고는, 자신이 거래한 상대방은 ☆☆패션 및 ☆☆쥬얼리이고, 김@@는 그 실질적인 기관 또는 사업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패션, ☆☆쥬얼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모두 김@@이고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들이거나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 들에 불과한 사실, 김@@는 위 업체들의 명의로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 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 원고는 처음부터 김@@를 소개받아 그와 거래하였고 위 업체들의 명칭과 대표자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음에도 김@@만을 상대로 주문, 납품, 대금지급 등 거래행위를 하여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김@@라고 할 것이고, ☆☆패션 또는 ☆☆쥬얼리는 김@@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위한 명목상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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