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대지 외 1필지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F...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담장설치 협력의무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충남 태안군 E 대 579㎡, G 답 387㎡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들과 인접한 F 대 697㎡ 및 그 지상의 에이 엘 씨 조적조 에이 엘 씨 패널지붕 2층 숙박시설과 부속건물 일반목구조 칼라아스팔트싱글지붕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그림과 같이 접해 있는 원고 소유 토지들과 피고 소유 토지 사이에 기존 원고의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담장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F G E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일방의 경계표 또는 담장설치 요구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들과 피고 소유 토지 사이의 기존에 원고가 설치한 담장을 철거하고 별지 결합도면 표시 2, 3, 14, 15, 16, 17, 18, 19, 20, 21,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지상에 벽돌(냉가벽돌 190mm × 90mm × 55mm) 1-2줄로 기초를 쌓은 후 블록(390mm × 150mm × 19mm)으로 길이 약 24m, 높이 약 1.4m의 윗면은 삿갓기화로 마감하고 옆면은 미장 및 페인트로 마감한 담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토지들 사이에 이와 같은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그 비용이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담장설치요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