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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나789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3. 서울 강남구 C 도로 105.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05.8분의 21.16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도로와 접해 있는 서울 강남구 D 대 307.4㎡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도로의 한쪽 면은 공용도로와 접해 있고, 나머지 면은 서울 강남구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주택과 접해 있다.

다. 이 사건 도로 지상에는 철제 대문이 설치되어 나.

항 기재 각 세대와 외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5세대의 주택과 접해 있는데, 위 각 세대 소유자는 이 사건 도로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관리사무실과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차단된 안쪽 공간을 정원 등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각 세대로 출입해왔다.

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가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도로 중 105.8분의 21.16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각 세대 소유자와 이 사건 도로를 공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의 건축도면상 출입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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