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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32] 피고인은 2018. 1. 23. 07:52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 아동병원 방면에서 신 가 호반 6차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 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4 세, 여)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1 세, 여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어깨 회전 근 개 힘줄 파 열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411]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 15.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노래 연습장에서 일명 K, L 등 이른바 도우미 여성들을 주변 노래 연습장 등에 보내고 시간당 30,000 원씩 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 보도 방’ 을 운영하여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CD [2018 고단 1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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