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 고단 46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5.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완도읍 개 포로 145번 길 13에 있는 곱창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 좌 리 나들목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2]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완도읍 방면에서 완도 경찰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지 나들목 부근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가 가는 길을 찾지 못해 비상등을 점등한 채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피해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 정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