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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의 범죄일시는 모두 위 판결확정일 이후이고, 제2원심판결 판시 죄의 범죄일시는 위 판결확정일 이전이다

[제2원심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제2원심판결 판시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병합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항소이유를 따로 판단한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원심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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