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경 정읍시 C에 있는 D 마트 매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형 F이 온라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제대로 갚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 등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합계 1,8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정읍시 C에 있는 D 마트 매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종전에 빌린 대출금은 모두 변제했다, 다시 대출을 받아 형의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대출 받아 주면 대출금을 제대로 갚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여 빌린 대출 금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6. 경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