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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5 2015고단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중학교 동창 이자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이 지능이 다소 부족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경 대산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은 틀림없이 갚을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 빌린 채무만 1,2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외 미납된 휴대전화 통화요금 등 다른 채무도 상당하였고, 인터넷 게임 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돈이 상당하여 회사로 받는 월급으로는 위 유흥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대부업체인 ( 주) 티 포스 코퍼 레이션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후 위 대출금을 불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하게 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6.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불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두 캐피탈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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