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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7.10 2019누10460
건축허가반려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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