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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24 2020누1043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7행의 “갑 제5, 8호증의 각 영상”을 “갑 제5호증의 1∼1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같은 쪽 10행의 “충분이”를 “충분히”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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