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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23 2020누1110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공란도 행수에 포함, 이하 같다)의 “5,347㎡” 앞에 “7,441㎡ 중 ”을 추가하고, 제2쪽 6행의 “2,080㎡”을 “합계 2,340㎡”로 수정하며, 제7쪽 2행과 7행의 “”, “”을 각각 “”, “”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제1심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든 여러 사정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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