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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18 2019누1039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11행의 “원고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다.”를 “원고가 항소하였다.”로, 같은 쪽 아래에서 10행의 “커뮤터”를 “컴퓨터”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위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하였던 주장과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살피더라도 청구취지에 기재한 해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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