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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2 2020누1073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3행의 “공수사량집계표”를 “공사수량집계표”로 고치는 외에는,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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