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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04 2019누1041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는 존재하고, 그 처분에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12행의 “주민 14명이”와 같은 쪽 15행의 “주민 50명이” 및 제7쪽 2행의 “주민들은 상당수가”를 각각 “주민들 중 일부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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