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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53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를 징역 1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77(피고인들)] 피고인 D는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5.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H,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I, 2 내지 5층에 있는 J 안마시술소의 운영자로 장소 임차, 수익금 관리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7. 5.경부터)은 위 J 안마시술소에 명의를 빌려주고 안마사의 일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주간부장), 피고인 D(야간부장, 2017. 10.경부터)는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계산, 장부 정리 등 실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2018. 6.경부터), 피고인 H(2019. 3.경부터)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을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J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방 5개, 안마시술방 21개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8 내지 19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을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울산 북구 K에 위치한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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