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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4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619호의 증 제1, 3, 4호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84]

가. D과 공동범행 D은 울산 남구 E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F’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울산 남구 G모텔 등에서 러시아 오피스걸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홍보하고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8 내지 19 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울산 남구 G모텔 등에서 러시아 오피스걸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홍보하고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8 내지 19 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G모텔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J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6.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K를, 2018. 8. 17.경 러시아 국적의 L를 각 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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